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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독' 벌금형 받은 트럼프 "그래도 마녀사냥"

입력 2024-05-07 11:33 수정 2024-05-07 14:05

재판정 나서면서 기자들 만나 "선거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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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나서면서 기자들 만나 "선거 개입"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0달러, 우리 돈 13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경고를 연거푸 어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95%가 민주당원이라는 등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비방을 멈추라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벌금형을 내리면서, 다음에는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것은 정치적 마녀 사냥입니다. 그냥 '선거 개입'일 뿐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장부 조작' 외에도 백악관 기밀 유출과 2020년 대선 방해 등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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