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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국고손실죄 위헌"…헌재 "위헌 아냐"

입력 2024-05-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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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을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회계관계 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에 대해 위헌 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8억 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2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에 국정원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2019년 11월, 당시 대법원이 국고손실죄가 아닌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한 2심 재판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은 '회계직원책임법'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검사 재량에 따라 같은 죄인데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을 때보다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은 국세나 관세 담당 공무원 등 국가 회계를 담당하는 직책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밖의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이 규정이 모호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의 취지는 "규정된 직책 외에 사람이라도 국가 회계 사무를 처리하면 관련 법으로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고손실죄는 업무상 횡령과는 죄질이 동일하지 않다"며 "국고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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