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의교협 "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없다니? 절차적 위법"

입력 2024-05-06 13: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늘(6일) 오전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 현장 실사 등 조사 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위반"이라며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가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또 "정부는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