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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집단 진정·서명 금지" 군인기본법…헌재 “합헌"

입력 2024-05-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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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들이 군사 업무 고충과 관련해 집단으로 의견을 모아 서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장교 A씨가 '군인 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과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집단행동이 위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31조 5항은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위법적인 집단행동 중 하나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특수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수 신분인 군인 직책은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군 내에서 이뤄지는 집단행위는 예측할 수 없고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고충 사항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도 있었습니다.

상명하복이 강한 군 체계상 고충 사항이 있더라도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병영생활 개선이나 군내 부조리 시정과 같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서명 행위까지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막아야 하는 '침해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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