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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입력 2024-05-02 17:05 수정 2024-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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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뒤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김 의장이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면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이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에 동의했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기만해놓고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며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 숙의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함께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하에 모든 특검법을 처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입법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폭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당의 입장이 의총을 거쳐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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