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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 결합 조건부 승인...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입력 2024-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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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 결합 조건부 승인...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음원 제작가 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서비스 '멜론'을 통해 SM 소속 가수를 밀어주거나, 멜론이 SM 경쟁 가수를 배척하는 행위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습니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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