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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끼는 엄마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엄마 최후진술

입력 2024-05-01 17:39

1심 징역 8년, 검찰 15년 구형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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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검찰 15년 구형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 주장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지난해 6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지난해 6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7)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일) 수원고법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열린 고씨의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년은 가볍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고씨측 변호인은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에 살고 있다.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는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범행에 앞서 이미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해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임신 중이었던 고씨는 지난 2월 수원구치소 안에서 출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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