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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변호 22억 수임' 이종근 변호사, 법조윤리협 정식 조사 받는다
입력 2024-04-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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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고액 다단계 사건 등 수임 경위를 두고 법조윤리협의회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종근 변호사
전관 변호사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6일 전원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종근 변호사를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협의회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변호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수임 경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무실 등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과도한 사건 수임 논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박 당선인 부부의 재산이 1년간 40억 원 넘게 증가한 사실이 재산공개로 드러났고,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 검사'인 이 변호사가 수임료 22억 원을 받고 다단계 사기 업체 대표 등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고액 수임 논란이 이어지자 박 당선인은 "1년간 160건을 수임했는데,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맡은 '특정변호사'의 명단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을 맡는 등 평균보다 과다한 양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곧바로 윤리협의회의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회는 지난 1월 정기 제출 당시 이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지정해 윤리협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협의회는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입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수임 사건 의뢰인들의 대다수는 다단계 피해자들"이라며,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들이 모두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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