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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도 '분쟁지역'으로 쓴 군 교재 관련자에 '경고·주의' 뿐...고의 없었으니 단순 실수?

입력 2024-04-26 12:08 수정 2024-04-26 13:29

자문 과정에서 지적 있었지만 반영 안돼
관련자 4명 주의·경고 행정처분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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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과정에서 지적 있었지만 반영 안돼
관련자 4명 주의·경고 행정처분에 그쳐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일으킨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본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다"며 집필진과 검수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결론 지은건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쓴 건데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 자체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전량 회수한 군 정신전력 기본교재

국방부가 지난해 말 전량 회수한 군 정신전력 기본교재


감사 결과, 지난해 4월 나온 교재의 초안을 감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1차 자문 과정에서 국방정신전력원 소속 강모 교수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적된 내용을 내부 취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6월에 진행된 2차 자문에서는 아예 독도 관련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재에 실린 독도가 빠진 한반도 지도가 실린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나 검토토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한반도 지도를 찾아서 원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없는 지도) 원안 자체를 참조를 잘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를 통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한 점 ▲자문이나 감수위원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교재 발간 과정에서 유관 부서나 외부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에도 처분은 관련자 4명에 대한 '경고'와 '주의'에 그쳤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필진 등 당사자들이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량 회수된 2만 여권의 교재에 이미 4천 만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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