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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위반' 삼라·마금·경남기업에 시정명령

입력 2024-04-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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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통위 주재하는 김홍일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방송법을 위반해 지상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마금과 삼라, 경남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마금'은 대구MBC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기 위해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마금은 2020년 1월 방통위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승인 거부 사전 통지를 받은 뒤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마금의 방송법 위반 사항은 세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금은 ▲잠재적 인수 대상자와 접촉하고 지분 매각 공고 등을 내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잠재적 인수자들이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삼라'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울산방송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액 출자자입니다. 그런데 삼라가 소속돼 있는 SM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삼라의 울산방송 지분 소유 또한 불법이 됐습니다.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지분을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의 시정명령을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처분 과정에서 삼라 측은 ▲울산방송의 적정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점 ▲대기업 지정 자산 총액 기준인 10조원을 상향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명했습니다.

'㈜경남기업'의 경우에도 SM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10%를 초과한 지상파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사항으로, 앞서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남기업 측은 ▲DMB 시장 환경의 악화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 ▲YTN DMB에 대한 일체의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정명령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해당 기업들이 모두 위반 사항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방송 소유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 조치 대신 법 위반 사항을 6개월 이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들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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