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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 기소

입력 2024-04-23 17:56 수정 2024-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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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오늘(23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 41곳에 무단 침입한 뒤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통해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성은 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를 붙여 카메라를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했고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또 카메라 녹음 기능을 이용해 공무원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거로 조사 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 조작이 의심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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