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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요구…정부 "국보법 위반자 유공자 가능"

입력 2024-04-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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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가보훈부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유족과 가족을 예우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이 따로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모든 민주화운동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유공자법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5조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보훈부는 반박한 겁니다.

보훈부 측은 국가유공자법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법안에 명확한 유공자 심사 기준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안 제4조는 법 적용 대상자를 '민주 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문구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다 보훈부에서 민주유공자를 심사할 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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