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흉기 휘두르고 달아나는 40대 전남편 〈사진=JTBC〉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오늘(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4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40대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범행 후 전북 김제로 도주한 A 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전처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전처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B 씨의 뱃속 아기는 제왕절개 수술 끝에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태어난 탓에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긴급 지원 등 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