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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아신장' 교수 2명 모두 떠난다..."다른 병원 보내드리고자 하니"

입력 2024-04-22 18:34 수정 2024-04-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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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병원을 떠날 조짐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강희경ㆍ안요한 교수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8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외래를 찾아주신 환자, 보호자 여러분께'라는 게시글에 “믿을 수 있는 소아 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해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안내했는데, 서울에서 강북권 3곳ㆍ강남권 3곳 등 6곳이다. 경기권은 7곳, 지역은 9곳입니다.

두 교수는 “소변 검사 이상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분께서는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아동병원에서 진료받으시다가 필요하면 큰 병원으로 옮기셔도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강희경ㆍ안요한 교수 단 2명입니다. 이 외에도 각 대학과 병원별로 일부 교수가 사직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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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일 줄 사직 현실화 하나...정부 “수리 예정 없다”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째입니다. 의료계는 이때부터 일부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병원 측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25일에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다 다른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파악하는 건,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입니다. 일부 교수는 병원장이 채용한 경우인데, 이들의 사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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