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배현진과 약혼했다" 행패…스토킹 혐의 5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4-22 14: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이달 초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최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19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