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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복종의무 위반 인정"

입력 2024-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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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은 류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삼영 전 총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삼영 전 총경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 복종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의 정도 또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아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류 전 총경은 또 “경찰국 설립 반대 의견을 대변하는 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를 통해 경찰국 설립의 효력을 계속 다퉈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경찰청은 류 전 서장이 복종 의무 등을 어겼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류 전 총경은 법원에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뒤 퇴직했고, 최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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