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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심사…법무부 "기계적 분류일뿐"

입력 2024-04-18 09:35 수정 2024-04-18 10:19

"형 집행률 등 충족한 수형자, 심사대상으로 자동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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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률 등 충족한 수형자, 심사대상으로 자동 분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매달 20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정기 회의입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최 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계적·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 형기가 지난 수형자들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교정시설은 매달 형 집행률(50~90%) 등 특정 기준에 충족하는 수형자들을 가석방 심사대상자로 정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로 올립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지난 2월 형 집행률 5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그다음 달 심사대상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3월 심사 대상에선 제외됐고, 이번 4월 심사 대상에 다시 올랐습니다.
최 씨가 4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을 위해 349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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