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채 상병 의혹 이종섭 측 "위법 없어…특검 반대" 해병 전우 "7월이면 통신 기록 사라져"

입력 2024-04-17 16:25 수정 2024-04-17 16: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장관은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특검을 하는 건 국가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이뤄지면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데 7월이면 이를 지나게 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이종섭 전 국방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지금 충분히 알려진 유명 인사들의 통화 내역은 공수처가 확보해 놓았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숨어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수사 결과를 누가 왜 뒤집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