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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6·25 참전유공자…"탈영 이력에 현충원 안장 안 돼"

입력 2024-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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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6·25 전쟁 참전 등으로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유공으로 미국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대한 뒤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습니다.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충원은 A씨의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며 A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약 9개월 동안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 동안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등 총 10개월 동안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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