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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활동하고 저는 못하는 상황"…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24-03-29 16:13 수정 2024-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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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를 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국혁신당 대표)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고 저는 1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같이 창당했는데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 되지 않아 활동하고 저는 못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기회를 박탈할 정도의 중요한 수사인지 재판장에게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에게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뿌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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