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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유지...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4-02-08 19:11 수정 2024-02-08 19:16

조국 징역 2년 유지...법정구속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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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유지...법정구속은 피해

2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신가요?}..."

법원은 오늘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공판 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2023년 7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당시 입시가 다 그랬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으며,
아들의 대학원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취재:서효정/ 영상취재:홍승재/ 영상편집:김영선/ 영상디자인: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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