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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1심 벌금형에 항소

입력 2024-02-01 16:38 수정 2024-02-01 16:39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유죄 판단 나온 부분 다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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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유죄 판단 나온 부분 다툴 생각"

서울서부지법 들어서는 류석춘 전 교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법 들어서는 류석춘 전 교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4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해 1심 벌금형을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어제(31일)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에 벌금 200만 원,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동원됐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취지로 말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대협 관련 명예훼손 혐의만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류 전 교수는 "기소된 여러 가지 혐의 중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다툴 생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며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에도 일정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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