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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 전 대표,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4-01-15 14:50 수정 2024-0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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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대표 측은 오늘(15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안 전 대표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과 함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질환 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보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면서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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