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8.63% 떨어졌습니다.
이는 관련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최대 하락 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 열람안의 18.61%보다 0.02%포인트 내린 18.63%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열람안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17.32%로 확정됐습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17.20% 오른 것과 비교하면 1년간 변동률은 35.83%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도 지난해 14.22% 상승에서 올해 -17.32%로, 경기는 23.17%에서 -22.27%, 부산도 18.19%에서 -18.05%로 각각 대폭 떨어졌습니다.
대전(16.33%→-21.57%)과 충남(15.30%→-12.52%), 경남(13.13%→-11.25%), 경북(12.21%→-10.03%), 제주(14.56%→-5.59%) 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이나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