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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7-14 14:04 수정 2022-07-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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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4)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사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던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김씨 SNS 캡처·연합뉴스〉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4)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김씨는 사기 수익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슈퍼카 구입·리스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사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던 의도로 해석된다. 〈사진=김씨 SNS 캡처·연합뉴스〉
선박 운용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해 주겠다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약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및 공동협박)도 함께 받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원가량 사기를 당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친형과 약 17억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김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1000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봤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징역 1년을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측은 부하 직원들에게 협박, 공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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