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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분양합숙소' 일당 7명에 징역 최대 6년 선고

입력 2022-07-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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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중 주범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일당은 징역 2년부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특수중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그 부인에 각 징역 6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3년이 선고됐습니다. 분양합숙소에서 과장 직책을 맡았던 피고인 2명은 징역 3년, 주임 직책으로 일했던 다른 피고인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중 10대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주임으로 가장 낮은 직책에서 일하면서 공범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합숙소 밖에서 살며 차장 직책을 맡았던 다른 피고인 C씨에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B씨를 제외한 피고인 6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 일당 7명은 '가출인을 도와준다'는 SNS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도주한 피해자를 두 번이나 다시 잡아와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찬물 고문을 하고, 삭발을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도망가려다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A씨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다른 팀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지휘했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분양합숙소의 팀원들에게 피해자를 삭발하고 물고문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도주한 피해자가 추락해 숨졌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로 말을 맞추기에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의 부인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를 받은 뒤 A씨의 부인은 몸을 떨며 "아이가 있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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