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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일기에 "사무실 불바다 만들겠다"

입력 2022-07-13 12:20 수정 2022-07-13 15:40

1월에 작성한 일기형식 글에 휘발유 구입과 범행계획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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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작성한 일기형식 글에 휘발유 구입과 범행계획 적어

지난 6월 9일 피의자가 방화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룸 캡처〉지난 6월 9일 피의자가 방화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룸 캡처〉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방화 계획에 대해 쓴 글이 발견됐습니다. 대구경찰청은 피의자의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살핀 결과 피의자가 1월에 쓴 글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휘발유와 흉기를 오래전에 구매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이전에 휘발유와 흉기를 샀고 이후 범행 시점을 꾸준히 계획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상계단 막혀있는 등 건물관리 소홀로 5명 입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커진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평소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해 온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는 모든 사무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다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상구 문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경찰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책임자, 사설 업체 소방점검자 등 5명을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가 당일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사망자가 나온 203호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2층 복도에서부터 휘발유를 뿌린 뒤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불이 붙으면 탈출이 쉽지 않은 걸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9일 오전 10시 54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피해자 6명과 피의자 1명 등 7명이 숨졌고 36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민사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상대측 변호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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