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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었다…8살 남아 습격한 개

입력 2022-07-12 10:25 수정 2022-07-12 16:10

경찰 "견주 입건…맹견 여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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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견주 입건…맹견 여부 조사 예정"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남자아이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 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8살 남자아이 A군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견주를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해 A군을 개와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A군은 이미 목과 팔다리를 다친 상태였고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현재 치료 중"이라며 "견주에 대해선 조만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사고를 낸 개가 맹견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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