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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000번 '집요한 전화'…법원 조치도 무시, 결국 징역형

입력 2022-07-11 14:48 수정 2022-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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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에서 1000번 이상 전화하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와 싸운 후 헤어졌는데, 이때 B씨는 A씨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가 그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24일 동안 1023회에 걸쳐 집요하게 전화하고, 메신저 계정을 차단 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로 전화나 메시지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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