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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이재명 의원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

입력 2022-07-11 11:40 수정 2022-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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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씨(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배우 김부선 씨(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의원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법률대리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용석 변호사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소 취하를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이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 동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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