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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한 장용준 "일찍 사회생활…스트레스로 술 중독"

입력 2022-07-07 15:02 수정 2022-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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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 공소장도 윤창호법 대신 단순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바뀌긴 했지만,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가벼워 자연 치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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