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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판단' 해경 간부들 일괄 대기발령…당시 해경 형사과장 "초기 사건 자체에 관여하지 않아"

입력 2022-07-07 11:05 수정 2022-07-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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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던 해경 수사 담당자들이 오늘 자로 일괄 대기 발령됩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월북 번복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월북 번복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담당한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현 울산해경서장), 강성기 해경 정보과장(현 동해지방해경청장), 옥현진 인천해경 수사과장(현 해경 외사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국방부 등과 주고받은 자료를 통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는 데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전화나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균 당시 해경 형사과장은 JTBC에 "(월북 추정 중간 발표가 있던) 2020년 9월에는 해경 형사과가 사건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10월 12일에서야 형사과가 투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 사건 관련 정보 열람을 담당했던 강성기 당시 해경 정보과장도 JTBC에 "월북 여부 판단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어떤 경위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과 10월 연이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국방부와 함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월북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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