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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실형

입력 2022-07-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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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3월 서울 9호선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 〈사진=유튜브 캡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하고 폭언을 뱉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자신의 행동에 항의하는 60대 남성을 폭행했습니다. 또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등 폭언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는 과정에서 가방과 손 등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최근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최후 진술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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