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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 없어도 '일단 멈춤'…어기면 범칙금

입력 2022-07-06 16:03 수정 2022-07-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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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오는 12일부터는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살피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규정 등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은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가운데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 정도 높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22.3%, 즉 4명 가운데 1명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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