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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더 받게 해줄게"...문 닫는 소상공인 노린 사기단

입력 2022-07-05 11:10 수정 2022-07-05 11:26

부동산 중개인인척 접근 '감정평가료' 요구
편의점 현금인출기계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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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인척 접근 '감정평가료' 요구
편의점 현금인출기계만 이용

되살아나지 않는 경제,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이라도 한 푼 더 받아보려는 절박한 마음을 노린 2개의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사기단은 모두 70명입니다.

이 중 총책인 40대 A 씨 등 4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내놓은 가게 정보를 보고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평가 금액을 올려 권리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유혹합니다.

한 가게는 감정평가료로 98만 원을 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척 하기 위해 만든 대본〈사진제공=충남경찰청〉부동산 중개인인척 하기 위해 만든 대본〈사진제공=충남경찰청〉
고객 정보 자료〈사진제공=충남경찰청〉고객 정보 자료〈사진제공=충남경찰청〉

이런 방법으로 소상공인 수십 명에게 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했습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한 개에 5~25만 원에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구직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급여 계좌가 필요하다며 받아 내 범죄에 사용했습니다.
 
대포폰, 범죄대상자 명부〈사진제공=충남경찰청〉대포폰, 범죄대상자 명부〈사진제공=충남경찰청〉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사진제공=충남경찰청〉범죄에 사용된 대포폰〈사진제공=충남경찰청〉

이들은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 기계만 이용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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