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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지원폐지 조례 전격 발의

입력 2022-07-04 15:43 수정 2022-07-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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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출연기관 해체 조치를 밟게 되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경영을 하게 됩니다.

TBS는 현재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32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발의 당시 TBS 재직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 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 고품질 임대주택 활성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분야 시정 운영 방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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