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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 명품백 쇼핑?…이젠 공항에서 소지품 검사 후 뺏긴다

입력 2022-07-04 11:28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입국할 때 세관서 압류
해외 명품 직구, 고가품 반출 뒤 귀국 시에도 압류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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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입국할 때 세관서 압류
해외 명품 직구, 고가품 반출 뒤 귀국 시에도 압류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과 중국법인'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해외 명품 쇼핑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세관에서 바로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안 내고 버티다가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1127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안 낸 체납 세금을 합치면 총 712억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중국인 WEN YUEHUA씨로 12억 7300만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법인 중엔 중국인이 대표로 있는 파워파인리미티드가 15억7000만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 가족과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수천만원짜리 핸드백을 가지고 입국한 고액체납자 김모씨
〈사진출처=서울시〉〈사진출처=서울시〉
〈기존엔〉 핸드백 수입 관련 관세만 내면 통관
〈앞으론〉 세관장이 핸드백 압류

▲ 수천만원짜리 골프채를 가지고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온 고액체납자 홍모씨
〈사진출처=서울시〉〈사진출처=서울시〉
〈기존엔〉 출국 시 반출 신고한 골프채 신고 뒤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돼 제재 없이 통관
〈앞으론〉 세관장이 골프채 압류

그동안엔 고액체납자들도 관세만 내면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명품백이나 시계 등 고가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국 과정에서 소지품을 검사해 압류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해외직구로 주문한 수입품도 통관 보류를 해뒀다가 압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갈 때 반출 신고한 값비싼 물건들을 들고 다시 귀국할 때에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밀렸던 세금의 50% 이상은 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통보받은 2812명도 제대로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오는 11월16일부터 이같은 압류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나서겠다"며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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