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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한 채 도주극, 경찰차 등 12대 '쾅쾅'…징역 6년

입력 2022-07-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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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울산시 제공〉〈사진-연합뉴스/울산시 제공〉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를 몰고 울산지방검찰청 입구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를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습니다.

약 3.8㎞를 도주한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파손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7000만 원입니다.

A씨의 위험한 도주에 경찰은 A씨의 차량에 실탄 11발을 쏴 멈추도록 했습니다. 이어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접객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전과가 있고, 검거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이번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면서도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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