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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한 부모' 처벌 강화법, 국회 발의돼 있지만…

입력 2022-06-30 20:20 수정 2022-06-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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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만, 경찰은 부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가 해마다 수십 건 씩 나오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9살·10살 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

[A씨 (지난 4월) : 죄송합니다. 죽을죄 지었고 벌받을게요.]

발달 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살해한 B씨.

[B씨 (지난 3월) :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

모두 생활고 등을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이른바 '비속살해' 입니다.

경찰은 조유나 양의 부모 역시 생활고를 겪다 어린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 양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단 겁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이는 전혀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저항할 수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살해라고 하는, 생명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이고 아이의 인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매년 30~40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엔 이미 일반 살인죄와 달리 비속살해죄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죄와 동일한 형량의 비속살인죄를 신설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를 올리면, 판사가 임의로 형량을 낮춰주더라도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존속살해뿐만 아니라 비속살해 부분도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서 아무래도 조금은 범죄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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