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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워서도 안 됐고 안전요원도 없었다|뉴스룸 예고

입력 2022-06-30 17:59 수정 2022-06-30 21:59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레저시설 운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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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레저시설 운영자 조사

지난 주말 경북 김천의 한 저수지에서 초등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초등학생이 물놀이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JTBC는 왜 사고가 났는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더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 4명이 돈을 모아 수상 보트를 타러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상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는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 없이 태워주면 안 된다는 법규를 어겼습니다.

육지에서 불과 3m가량 떨어진 선착장 인근에서 사고가 났지만 구해줄 인명구조 요원도 없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운영을 하는지 관리해야 할 지자체도 이걸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나서는 안 될 사고였던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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