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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빼고 지방 모든 지역 투기과열지구서 풀렸다

입력 2022-06-30 15:49 수정 2022-06-30 16:20

주거정책심의위 "아파트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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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 "아파트 없는 수도권 일부 지역도 규제 해제"

세종시 아파트세종시 아파트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수도권에선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입니다.

또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화성 서신면 등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 되는데요.

오늘 나온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2022년 7월 5일 기준 / 출처=국토교통부)규제지역 지정 현황(2022년 7월 5일 기준 / 출처=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 되고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된다고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시군구 단위에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서신면)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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