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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업체들, 병아리·달걀 폐기해 '가격 담합'…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22-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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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집 앞 메뉴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치킨집 앞 메뉴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 먹거리인 치킨,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곳과 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등을 지난 28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업체는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브로입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닭고기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판매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과 출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육계협회는 회원 업체들이 치킨용 육계는 55회, 삼계탕용 삼계는 18회에 걸쳐 판매가격을 협의하게 하는 등 사실상 담합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야구를 보고 있는 관중들. 〈사진=연합뉴스〉치킨에 맥주를 먹으며 야구를 보고 있는 관중들. 〈사진=연합뉴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와 전 협회장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4.2%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습니다. 39개 외식 품목의 가격이 모두 지난해 말보다 올랐고 이 가운데 치킨의 가격 상승률이 6.6%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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