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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데 '무임승차'…피부양자 27만명 건보료 낸다

입력 2022-06-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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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요지인데요.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는 내지 않던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이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월급 말고 소득이 더 있는 직장가입자 45만 명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매년 최대 3,400만 원을 벌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자녀 가릴 것 없이 월급을 받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던 겁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로 깐깐해집니다.

이를 넘어서면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을 받던 72세 퇴직 공무원 A씨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매달 115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연금 이외의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2000만원 기준을 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9월부터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 사람은 27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한 사람당 매달 평균 14만9천 원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월급 외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은행 이자나 월세 수익이 매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었지만, 이 역시 2천만 원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2%인 45만 명입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컸던 대다수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지역 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재산 공제액이 지금은 재산 구간별 500만 원~1,350만 원이지만, 앞으론 일괄 과표 5,000만 원, 시가 약 1억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단순하게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를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대상은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 3곳 가운데 2곳꼴인 561만 세대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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