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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8년 만에 기한 준수|아침& 라이프

입력 2022-06-30 08:15 수정 2022-06-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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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은 지켜졌지만 노사 양측 모두가 반발이 심한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법정 시한을 지켜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법정시한이 지켜진 게 2014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렇기도 하고 88년에 우리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딱 9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협상 과정이 지난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간밤에 들려온 이 소식도 좀 보면 9, 3, 27로 이렇게 조정이 되거든요. 노사정 각각 9명씩인데 여기에서 27명 중에 찬성표는 12표, 반대 하나, 기권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사용자 측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민주노총 측은 우리는 이 투표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올해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퇴장을 한 분도 있었군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5%가 지금 인상이 됐는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가장 높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게 되는데 올해 공익위원 측이 이제 심의촉진 구간에서 제시를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물가 4.5%에 성장률 2.7%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은 여기서 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5% 인상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취임 첫 해에 각 대통령들의 최저임금 인상폭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가 그래픽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6.1%,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5%로 집계가 되니까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협상의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았다.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결국 첫 해 임금 인상률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가장 낮은 상태인 거네요. 처음에 노동계는 1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했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노사 양측 모두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입니다. 지금 보면 5월에 물가상승률이 지난 13년 사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 6, 7, 8월에 6%대 물가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고 물론 사용자 측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너무 폭등한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사실상 사업을 영유하기 어렵다. 옥신각신하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쪽이 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다소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동계는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그만큼 임금도 올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경영계는 오히려 임금을 올리면 물가상승이 더 부채질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둘 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생산자 물가를 보느냐, 소비자물가를 보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물가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갔는데 삼겹살 한 근 살 때 단위가 달라진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7월부터 동시에 올라가는데 그 돈으로 생활 안 된다 이런 주장 충분히 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사업자들은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해도 원재료 가격, 물류 비용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이 두루 올라 있기 때문에 생산자물가 자체가 껑충 뛰어 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생산자물가가 뛸 테고 이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돼서 우리가 올려줘도 근로자들의 물가 체감도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양쪽 다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로 기준이 되는 삼고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군요.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사측이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로 결정을 하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으면 이걸 다시 번복한다고 해도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이른바 재판으로 본다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서로 아쉽다,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되 이의신청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가 보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절차가 까다롭기보다는 신청을 해도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30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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