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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대검에 수사 의뢰

입력 2022-06-29 20:22 수정 2022-06-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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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식입니다. JTBC는 선관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짓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어제(2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위반했다고 본 조항은 정치자금법 2조와 47조입니다.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사적 경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겼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선관위에 정치자금 189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반납했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자신의 소유로 돌린 렌터카 보증금, 그리고 배우자 차량 보험금으로 쓴 돈입니다.

김 후보자가 실무자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단순 착오로만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JTBC에 처음으로 법 위반 소지를 언급한 지 약 2주 만에 수사 의뢰까지 이뤄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 위원 : 수사대상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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