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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파기?…내달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른다

입력 2022-06-29 19:44 수정 2022-06-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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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입니다. 충전할 때 요금 깎아주는 제도가 이달 말로 끝납니다. 한국전력 적자를 감안해 정부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 도입된 전기차 충전 할인 특례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오릅니다.

지금은 2만 2천 원이면 이 차를 100%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턴 지금보다 2천 원 비싼 2만 4000원을 내야 합니다.

충전 요금이 1kWh당 20원 정도 오르면서 BMW i3와 테슬라도 1500원에서 3000원 더 내야 합니다.

전기차를 모는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김진영/경기 성남시 판교동 : 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전기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5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튜브 '오른소리' (지난 1월) : 안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결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바람에 전기차 보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내세운 약속인데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공약이 깨진 셈입니다.

전력 생산비용이 올라 할인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전기요금을 원래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마당에 전기차 충전비 할인까지 해줄 순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 비용이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야 충전 할인 같은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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