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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발끈'…"개편 불가피" 의견도

입력 2022-06-29 20:29 수정 2022-06-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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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군은 은퇴 뒤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반발이 거셉니다.

이어서, 유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27년 차 공무원 노병환 씨는 월급에서 매달 50여만 원을 기여금으로 냅니다.

공무원연금에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노 씨는 4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퇴직 뒤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병환/27년 차 공무원 : 연금을 적게 받는데 연금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된다니까 노후가 조금 불안하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나서 바로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연금소득자에게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연금에조차 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일부 반발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한시적 경감 조치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한시적 경감은 눈속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고, 결국에는 15만원, 20만원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일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기존의 사실상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봐요. 적응하고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한 부과 체계도 바뀝니다.

지금까진 배기량 1천600cc 이상 자동차는 모두 건보료를 매겼는데, 앞으론 차값이 4천만 원이 넘는 차량만 대상입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차값으로 정한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진욱/서울 노량진동 : 작은 집에 살더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도 많다 보니까 그걸로 기준을 잡는 건 조금 불합리적이지 않나.]

[김은정/서울 휘경2동 : 그렇게 비싼 가격에 차를 구입하는 편은 아니라서 중산층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는 차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나 차량 가치가 4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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