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남부지검 "극단 선택 초임 검사,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결론

입력 2022-06-29 16: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임 검사에 대해 검찰이 내부 진상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투신한 채 발견된 A검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초임 검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선배 검사의 괴롭힘 등이 작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검사는 올해 2월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에게도 조사 결과와 관련한 설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