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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강보험 체계 9월 개편…건보료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22-06-29 14:35 수정 2022-06-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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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오늘(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정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Q.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에서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0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해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Q.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효과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 65%인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7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1만1000원 감소합니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Q.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 명, 전체 가입자의 27.7%)입니다.

Q. 어떤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가?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상위 2%, 약 45만 명)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만3000명(피부양자 중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년 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Q.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이유는?

현행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해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Q.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고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Q.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 영향은?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소득액 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합니다.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올라가도 지역가입자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상쇄) 효과가 훨씬 큽니다.

Q.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과표 5000만 원 공제 제도의 차이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과표 5000만 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에 대해 공제합니다.

Q.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억대 소득을 버는데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평성을 높이고 부과 기반을 확대하고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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