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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수완박' 헌재행에 "어이가 없다, 한동훈 정신 차려라"

입력 2022-06-29 11:37 수정 2022-06-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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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무부가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사항에 대한 위헌심판 소송을 걸었다"며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의 시대를 넘어서 사권분립의 시대가 왔다"며 "어떻게 정부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냐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위헌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우 위원장은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라며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7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입니다.

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 효력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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